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제도 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 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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