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로, 이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이어가려는 경우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이 안내문을 내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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