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같은 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후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내란특검에 기록을 인계하면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특검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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