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3시간 감금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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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3시간 감금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3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 3시30분부터 오전 7시7분까지 3시간 이상 피해자 B(52·여)씨가 운영하는 단란 주점의 방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수회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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