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못하면 50대"… 아들 때리는 전아내, 양육권 가져올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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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못하면 50대"… 아들 때리는 전아내, 양육권 가져올 방법 없나

A씨는 "이혼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아이 양육권을 아이 엄마에게 양보했다"면서 "대신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일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폭력) 및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서 "A씨는 월 800만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의지를 피력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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