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13년 전 아르헨티나 석유회사의 국영화 강행 과정에서 빚어진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수조 원어치 지분을 포기해 '원주인'에 일부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을 살핀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는 이날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영화 강행)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161억 달러(21조8천억원 상당) 규모 배상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YPF(Yacimientos Petroliferos Fiscales) 지분 주식(51%) 전량을 뱅크오브뉴욕(BNY) 멜론 계좌에 14일 안에 이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프레스카 판사도 2023년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YPF 지분 인수는 상업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고 중 미국 업체가 낀 이 사건 송사를 미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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