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편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추경안을 놓고 예결위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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