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면세품 구매한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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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면세품 구매한 남성,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조성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챗 등을 통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A씨가 해당 자금의 출처를 인식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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