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시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공동도급·하도급·건설자재·장비 4개 항목에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면 기준용적률의 최대 10%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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