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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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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