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 버렸다” 이처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범인 이모(당시 32세) 씨가 비슷한 폭행을 6건이나 더 저지른 것으로 5년 전 오늘 드러났다.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함께 같은 해 6월 2일 서울 동작구 이 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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