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 중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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