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지급이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 할아버지를 속인 자녀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A·B씨는 지난해 10월 이 할아버지가 투병 중인 병원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소송 13년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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