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를 시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제3연륙교 편도 요금을 소형차 기준 8천400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어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편도 2천원으로 요금이 낮아질 예정인데, 제3연륙교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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