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진다.
정영학 회계사 측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