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대낮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3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간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서 검문하려 했다.
A씨는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고 차를 몰고 2㎞가량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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