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로 확인됐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던 점을 확인하고 그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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