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무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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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무죄" 주장(종합)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떳떳한 행위를 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공소사실에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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