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찬반 투표 끝에 의결됐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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