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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