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들을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자녀 2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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