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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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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