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미 협상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통상조약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 협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 체결 시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등 통상조약법상 절차를 완료한 뒤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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