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신중하게 심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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