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한 뒤, 미진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금 기일 연기를 요구하면서 특검이 예고한 2차 조사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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