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추가기소 사건, 형사21부 배당…특검 병합 요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상원 추가기소 사건, 형사21부 배당…특검 병합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