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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