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대학생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베트남 국적 사업주가 7개월 만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같은 국적 대학생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판매 업소에 고용한 뒤 임금 35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