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018250)과 SK케미칼(285130)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2018년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공표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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