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7월부터 강제 견인 돌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하남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7월부터 강제 견인 돌입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이현재 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시범 운영을 통해 보행 환경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