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시행일 전날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에 적용되는 대출이 아니다”며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강화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28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분양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규제 시행일 전날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한해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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