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선적 어선 B호(3.77t, 연안복합)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시스템 상 2명으로 신고했으나 1명만 출항했다가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확인에 혼선을 초래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번거롭더라도 출항 전 승선원 변동신고를 꼭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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