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의정부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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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의정부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증거 능력 없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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