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구청장과 그를 도운 현직 A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책 1권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을 무료로 제공했고, A의원은 김 전 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