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용도의 전용 카드다.
카드 발급 대상은 신용점수 1∼7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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