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1천500만원 미만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입찰 없이 단일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2천200만원으로 상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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