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5일, 전국에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은 마치 김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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