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부정승차 강력 대응…“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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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부정승차 강력 대응…“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사용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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