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나 스타 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고가 주택을 둘러봤다는 점, B씨 이외에도 공범을 물색한 점, 과거 여러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