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꾸린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모성보호 급여를 지금은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기금을 만들거나 일반회계(재정) 계정으로 분리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성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출산·육아휴직 급여 재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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