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전직 해병대 중위가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군 안에서의 성범죄는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선배 장교와 그 동생을 추행해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에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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