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남친 있어?"… 여장교 추행한 해병대, '선고유예' 선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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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남친 있어?"… 여장교 추행한 해병대, '선고유예' 선처 이유는?

술에 취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전직 해병대 중위가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군 안에서의 성범죄는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선배 장교와 그 동생을 추행해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에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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