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등으로 촉발된 사법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별도의 의결없이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속개됐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연구와 논의’, ‘판결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진행이 사법권 독립 침해’,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논의와 연구’,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등 4개 안건에서도 각각 57명, 67명, 64명, 67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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