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 다른 방향의 개정안을 추진 중인 여야의 이견으로 시장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사와 점주 간 불균형 관계가 더욱 악화돼 오히려 성장동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영점을 한 곳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맹점 확장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직영점을 3곳으로 늘려 사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기반 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프차협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브랜드의 사업 확장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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