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양육비 의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길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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