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 은폐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추가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