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업 착수 후 최대 8년이 지나서야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제재했다.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3년간 협력업체 9곳에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190건의 제조를 위탁했다.
서연이화의 법 위반은 서면 발급 지연에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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