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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