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양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이번 결의안은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의 제안으로,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담배 제조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