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중 하나로, 납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허용으로 청년 창업자 유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 등에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와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이달 3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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