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 SK케미칼)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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