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에게 숨통을 틔웠다.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후에도 신규 재산 취득이나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절차를 즉시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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